21일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입찰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들 건설사는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위법적인 이익 제공을 약속한 혐의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의 행위를 적발했고 수사의뢰는 지난해 11월27일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 ▲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 보장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등 제공 등을 내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검찰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최저 이주비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을 약속한 것이 도정법이 규정하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주비 지원 부분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30조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가능성은 남았다. 국토부 고시 30조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검찰 측은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입찰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 도정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뿐”이라며 “입찰과정 전반에서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2월1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내고 13일 현장설명회, 3월27일 입찰공고를 마감한다. 공고 마감후 약 한달반 정도 홍보전을 거쳐 오는 5월16일 최종 시공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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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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