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양천구 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 중인 굴착기가 인도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의원은 “CCTV 확인과 함께 운전 중 통화여부,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도로 인접 시설물의 안전시설 준수여부 등 원점에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유가족에게 설명해야 할 것과 가해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12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차장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이 공포되는 등 최근 우리사회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인도에서 진출입 차량과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야 말로 억울하게 숨져간 어린 생명과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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