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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핀테크·관광·물류 등 '10대 분야' 규제 개선

정부, AI·핀테크·관광·물류 등 '10대 분야' 규제 개선

등록 2020.02.06 13:54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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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규제개선 TF 가동해 폐지·재설계 박차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산업이나 기존 산업에 뿌리 깊게 박힌 ‘규제 대못’을 뿌리 뽑고자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이상 신산업) ▲의료신기술 ▲헬스케어(이상 바이오헬스) ▲핀테크 ▲기술창업(이상 공통 산업) ▲산업단지 ▲자원순환(이상 제조 혁신) ▲관광 ▲전자상거래·물류(이상 서비스산업) 등 5대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뿐 아니라 제조 혁신과 같은 기존 산업의 애로 사항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함께 기존 산업의 성공적인 규제 혁신까지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투자유치·수출확대·내수활성화 등 국민체감도, 성과달성기간, 추진수단, 민간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대 규제 개선을 위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개선 TF’를 내주 출범하기로 했다. 10대 분야 주무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이다.

기재부는 국무조정실과 총괄반장 역할을 하는 동시에 10대 분야 작업반별 공동 작업반장 역할도 수행한다.

산업별 전문가·학자·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 풀을 선정하고,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도 운영한다.

오는 3월까지 분야별 작업반이 대상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발굴하면, 오는 6월까지 규제검증위원회가 심층 심의 후 폐지나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방참이다.

TF는 10대 분야 작업반별로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한다.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 원칙하에 법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3월 말 10대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차례로 분야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동시에 낡은 규제로 막혀 있는 기존 산업의 탄력적 사업 재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자리 창출·신규 투자유치·수출 증대 등 전방위적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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