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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영업손실’ 국순당 결국 거래정지

‘5년 연속 영업손실’ 국순당 결국 거래정지

등록 2020.02.10 17:49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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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영업손실 54억3338만원···5년간 적자거래소 “상장폐지 우려···주권매매거래 정지”상장실질심사 확정까지 최대 2년

배중호 국순당 대표이사. (그래픽=박혜수 기자)배중호 국순당 대표이사. (그래픽=박혜수 기자)

국내 대표 전통주 제조기업 국순당의 상장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순당은 지난해 개별 영업손실이 54억3338만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적자폭이 97.44% 늘었다고 1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80억4500만원, 당기순이익은 16억4162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8%, 89.18% 줄었다.

이를 통해 국순당은 ▲2015년 83억575만원 ▲2016년 54억5686만원 ▲2017년 35억8487만원 ▲2018년 27억5193만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장사는 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5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가 우려돼 이날 오후 4시 34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매매 거래 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확정일까지다.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3심 체제로 구성된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심이 진행되고, 이후 코스닥심사위원회의 2심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기업이 이의제기를 하면 최종심인 3심이 열린다. 심사에 따라 최대 2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거래소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즉각 상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폐 심사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국순당은 계속된 영업이익 적자에도 불구하고 잉여현금흐름 흑자를 실현하며 별도 기준 부채비율을 1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직전해 영업손실의 10배가 넘는 약 310억원에 달하는 만큼, 심사 결과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국순당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추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순당 측은 “주류산업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영업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상장실질심사에서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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