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은 지역난방 408만가구, 산업단지 51개가 목표다. 2018년 대비 각각 31.2%, 10.9% 늘어난 수치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는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과 미활용 열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또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 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 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개선해 분산에너지를 공급하게 할 예정이다.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을 법제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한 이중점검 체계를 구축해 분산에너지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지역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 확대, 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의 편의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 TOE(석유환산톤·원유 1t의 발열량=1천만㎉), 온실가스 1억221만t,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100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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