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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전북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록 2020.02.19 21:09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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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불편·기업규제 개선···3월 19일까지 전자·등기 우편 통해 참여

전라북도는 국민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30일간)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규제들을 건의하면 된다.

2월19일부터 3월19일까지 접수된 과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민생규제심사단」에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로 선정되며, 10월에 우수과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6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각 시상금 50만원, 30만원, 1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 참여는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주민참여단을 확대·운영하고 ‘전문가 제안’분야를 활성화하여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생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장윤희 법무행정과장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의 중요한 측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민과 지역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전라북도는 공모전을 통해 356건 규제발굴, 17건 중앙부처 중점과제 선정, 주요 개선사례로 난임부부 지원대상 연령 기준 완화, 전세계약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항력 발생시기변경, 육아휴직 적용 제외 사유의 조항 삭제 등 13건이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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