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 플랫폼 수수료 3개월 면제이재웅 쏘타 대표 “타다금지법 통과 시 문 닫아야”
타다는 개인 택시 위주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차량의 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 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수요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상생안 확대 계획을 수립, 올 3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타다는 새로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개인택시 드라이버와 택시법인이 차량 구입시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3개월 동안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해 새로운 서비스 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K7 세단 차량으로만 제공하는 차종을 드라이버와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프리미엄 가입 문의는 판결 이전 대비 최고 10배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타다는 현재 이용자들의 수요에 비해 차량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당분간 필요한 증차를 택시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프리미엄 운영 차량 최소 1,000대 이상 확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다.
타다는 기업의 수행기사, 고객 의전, 공항 이동 등 매출이 높은 고급 수요를 프리미엄에 우선 배정, 드라이버들의 수입 확대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드라이버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고급 택시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면허를 보유한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가 타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와 연결돼 고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 90여대의 차량을 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타다와 관련해 징역 1년형을 구형 받았다가 1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토교통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를 막으려는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이재웅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포괄적 네거티브, 혁신성장을 외치고 콕 집어 ‘타다 같은 혁신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국토부는 콕집어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한다”면서 “타다 같은 혁신기업은 허용하고 타다는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여당이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 타다는 법원 무죄판결과는 상관없이 분할 후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정부의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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