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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문했던 문 대통령, 자가격리 위기 모면

대구 방문했던 문 대통령, 자가격리 위기 모면

등록 2020.02.26 16:49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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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대구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5일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참석하면서,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 우려를 낳았다. 다만, 밀접접촉자였던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아 문 대통령이 자가격리 될 우려는 사라졌다.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이승호 부시장은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접촉자가 됐다. 대구시는 이 부시장을 자가격리 조치했고, 이 부시장이 근무하는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101·102동은 폐쇄하고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부시장이 문 대통령과 같은 대구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청와대는 대구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25일 대구 일정팀은 대구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3월2일까지) 자가격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후 이 부시장은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청와대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 부시장의 비서는 이날 대구 대책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자가격리 우려도 사라졌다.

만약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자가격리 해야 한다면 문 대통령은 물론 사회부총리 등 방역 책임자 및 결정권자 전원이 대상자가 된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등 주요인사가 자가격리되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미리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부시장의 비서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검사를 받은 상태라면, 그 상황을 청와대 등 정부가 파악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부시장의 비서가 의심환자였던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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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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