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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코로나 3법’ 등 처리키로

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코로나 3법’ 등 처리키로

등록 2020.02.25 17:0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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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중인 국회 본회의장. 사진=국회 사무처 제공방역중인 국회 본회의장. 사진=국회 사무처 제공

여야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5일 여야 교섭단체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을 합의해 각당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러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할 안건은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또한,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해 실시키로 했다. 3월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면서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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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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