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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3법’ 통과···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국회, ‘코로나 3법’ 통과···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록 2020.02.26 16:39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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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가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법안으로 꼽혔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이 법안은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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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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