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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그레이스홀딩스, 한진칼에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KCGI 그레이스홀딩스, 한진칼에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등록 2020.02.27 18:21

수정 2020.02.27 18:32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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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 도입·이사 자격 기준 강화 등 내용 담겨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은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경영권 분쟁 소송을 지난 25일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KCGI는 한진칼에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명시 ▲이사 자격 기준 강화 ▲사외이사 자격 기준 강화 ▲이사회 성별 구성 다양화 ▲이사회 ESG 역량 강화 등의 정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안 상정을 요구했다.

KCGI가 요구한 이사 자격 기준 강화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한진칼 경영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한 내용도 담겼다. 신설될 제 1-3호 의안은 ‘회사 또는 계열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이사에 오를 수 없도록 했다.

앞서 강성부 대표는 지난 20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주주연합은 경영 일선에 나가지 않는다는 확약이 있다”며 “이에 대한 계약이 확실하게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횡령·배임과 관련해서는 관련 의혹만 있을 뿐 유죄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 명품 밀수로 관세법 위반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땅콩 회항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을 뿐이다.

KCGI는 소송에서 “한진칼은 정기주총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해 주총 소집 통지 혹은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CGI의 소송에 대해 한진칼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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