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주주연합)’이 한진칼을 상대로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한진그룹은 “사법절차를 악용한 꼼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한진그룹 측은 “한진칼은 적법한 주주의 의안제안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조현아 주주연합은 주주총회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총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마치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진칼은 조현아 주주연합측이 제안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의 사내이사 안건 철회 여부 및 적법한 주주제안 자격을 소명할 대호개발의 주식취득시기 증명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그럼에도 조현아 주주연합측은 안건철회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조차 전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고 오늘 오후 늦게서야 안건철회 의사 및 소명자료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현아 주주연합측의 태도는 원활한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보다는 오직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진그룹은 “앞으로 조현아 주주연합측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주연합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자격 조건 신설 등 정관일부 변경의 건 △사내·사외이사 선임의 건 △기타상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의안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한진칼은 공시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