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1℃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5℃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6℃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 시행”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 시행”

등록 2020.03.10 08:33

주혜린

  기자

공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