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1℃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5℃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6℃

‘공매도 규제 강화’, 증시 하락 진정시킬까

‘공매도 규제 강화’, 증시 하락 진정시킬까

등록 2020.03.11 07:53

수정 2020.03.11 08:01

고병훈

  기자

공유

과열종목 10거래일 간 ‘공매도 금지’증권가 “장기적으로 영향 없을 것”과거 같은 조치에도 주가 영향 ‘미미’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겉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내놓았지만 증시 쇼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은 10거래일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강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증시도 하락장이 지속됨에 따라 사실상 비상대응계획을 가동한 것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3배(코스닥 2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10거래일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낮춰 적용한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당 10만원일 때 빌려 판 주식을 9만원으로 내렸을 때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돌려주면 1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는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취했다. 약세장 전망이 계속될 때 공매도가 몰린다면 시장은 한순간에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면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0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일평균인 3180억원보다는 6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5091억원 중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2541억원으로 49.9%를 차지했다. 기관투자자는 2506억원으로 49.2%다. 개인투자자는 44억원으로 0.9% 수준이다.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한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으로 관련 통계 수치가 있는 2017년 5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공매도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집중됐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삼성전자의 공매도 금액은 7500억원에 달했고, SK하이닉스도 1400억원에 육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본격화되지 않은 지난달 14일 6만18000원선까지 주가가 올랐지만 이후 공매도 세력이 몰리면서 최근 5만4000대까지 하락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공매도 규제가 주가 반등을 이끌 해답이 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가 단기적으로는 폭락장에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확률이 높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적 있지만, 주식시장의 극적인 반등을 이끌진 못했다.

정부는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해당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코스닥은 10.0%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3.4% 하락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된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에도 공매도가 금지됐었는데, 당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2.1%, 9.9% 하락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를 제한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도 함께 감소한다”며 “공매도 금지로 인해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는 불안감이 작용해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에 대해 과대 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한다. 특정 종목 주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 기대감만으로 급등했을 때, 공매도가 매도 주문을 늘려 적정 가격으로 되돌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신라젠 주가가 폭락할 당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매도가 없었으면 거품이 더 크지 않았겠느냐”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시장에선 임상 실패 가능성을 반영한 공매도가 없었다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봤다. 즉,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 하락을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형주에 집중돼 있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공매도 규제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성장률 둔화와 경기침체 우려 해소가 더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