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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위기가구’에 2000억 투입···.2인 가구 월 77만원

코로나 추경 ‘위기가구’에 2000억 투입···.2인 가구 월 77만원

등록 2020.03.18 14:43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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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지급···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00억 증액건보료 하위20% 해당 485만 가구 석달간 절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나온 대구시 달서구 한마음아파트. 사진=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나온 대구시 달서구 한마음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정 형편이 급격히 ‘기울어진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이러한 긴급복지지원 예산 2000억원이 담겼다.

위기가구란 감염병이나 사건·사고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갑자기 끊기며 전기료나 집세,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 가구를 뜻한다.

정부는 이런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중이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500원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갑자기 끊길 우려가 더 커짐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을 더 보강했다. 정부는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신청자에게 48시간 내 지급을 결정한 뒤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원(대도시 기준) 이하 등의 요건 등을 사후 검증하는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35만7000건의 지원이 새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은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하지만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긴 위기가구에는 관련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석 달 간 50% 낮춰주기로 했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가입자 절반에 대해 경감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전국 직장·지역 가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484만5000가구는 향후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50%만 납부하게 된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반씩 나눠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평균 보험료가 9만4000원이며, 이번 경감 지원으로 정부 재정은 227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은 건보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61만6000가구다.

건보료를 3개월간 50% 경감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 지역 건보료 하위 50%의 평균 납부액은 12만4000원이며, 정부 예산은 381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과 대구·경북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을 모두 합치면 예산은 총 2656억원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가 대상”이라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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