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9일 소송사기 고소·고발 사건 이송···“주거지 관할 등 고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씨와 관련해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2003년부터 최씨와 부동산을 둘러싼 금전 거래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 정모씨가 지난달 새로 고소·고발한 사건이다.
정씨는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 윤 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정씨는 최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았으며 해당 과정에 윤 총장도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현재 최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58) 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불거진 상태다.
의정부지검은 전날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살폈다. 의정부지검은 조만간 피진정인 신분인 최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혹들은 2018년부터 언론 보도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덕봉(68)씨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잔고증명서 의혹을 둘러싼 사건은 경찰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같은 내용의 최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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