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공고···4월 8일 10시 종로지사에서 작성설명회 개최
대상은 다수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안전 등 관련 사업 ▲공공기관, 지자체, 복지단체 등과 공동추진 및 협력 가능한사업 ▲지역사회 단체 및 소외계층(개인) 지원사업 ▲지사 인근소재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지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한한다.
지원 자격은 법인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36조 ①항,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범위), 기재부 지정 고시된 지정기부금 단체로 종로구에 소재한 시설 및 단체어야 한다.
일회성, 단순 행사성 사업, 영리성 및 정치적․종교적 사업은 지원이 불가하다
접수된 시설 및 단체에 대해선 종로지사 기부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며, 지원 금액은 한 단체당 5백만원 이내이다.
공고 및 문의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 작성 설명회 는 오는 4월 8일 10시 한국마사회 종로지사 4층에서 갖는다.
윤각현 지사장은 “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중단되는 유래없는 상황을 맞고 있지만 지역의 책임있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활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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