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품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총 21조2000억원 규모) 방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업체당 한도는 중견기업의 100억원, 중소기업과 기타기업 50억원이며 최대 0.6%p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영업점 자체 승인이 가능하도록 전결권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존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 출시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 부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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