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 서울 6℃

  • 인천 2℃

  • 백령 7℃

  • 춘천 2℃

  • 강릉 4℃

  • 청주 4℃

  • 수원 3℃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4℃

  • 광주 3℃

  • 목포 5℃

  • 여수 10℃

  • 대구 6℃

  • 울산 7℃

  • 창원 8℃

  • 부산 9℃

  • 제주 9℃

4·15 총선, 오늘(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4·15 총선, 오늘(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등록 2020.04.02 00:01

임대현

  기자

공유

14일까지 선거운동 가능···인터넷은 당일까지허위비방 SNS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주의해야

총선 투표 독려 연날리기 캠페인. 사진=연합뉴스 제공총선 투표 독려 연날리기 캠페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일)부터 시작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진행된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15일)에도 가능하다.

이날부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와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도 가능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건 금지된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각 정당은 선거 기간에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고, 기존에 게시된 현수막 등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