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대상은 집회를 주도한 사랑의교회 박중섭 목사와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들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박중섭 목사 등이 일주일 후 교회 인근 도로까지 점거한 채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구속수감 상태여서 29일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 참가자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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