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무이자 예탁한 20억원을 재원으로 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0.8%p를 자동 감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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