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KR 가상화폐 집금용 계좌 거래 중단우리은행 “‘가상화폐 목적 개설’은 ‘계좌 거절 사유’”
바이낸스KR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우리은행의 금융거래 중단조치를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바이낸스KR이 사전 고지 없이 법인 계좌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융거래 중단조치’를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바이낸스KR의 계좌가 ‘금융거래 종료 사유’로 정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에서 권고한 ‘가상통화 취급 전 고지’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바이낸스KR이 불가피하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점 ▲바이낸스KR이 본인인증 절차 및 실명계좌 등록 등 이용자들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또 바이낸스KR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실사, 정보제공 등 은행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우리은행이 추가적 검토 없이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정지하려 하는 점도 이번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은행이 계좌 개설 당시 고객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던 ‘추후 당행의 계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 운영에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은행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의거해 바이낸스KR이 거래소 개시 전 해당 사실을 은행에 고지한 통지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점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줬다.
애당초 바이낸스KR을 운영하고 있는 BxB는 지난해 1월 우리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하며 이를 가상화폐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낸스와 바이낸스KR 운영 관련 계약을 맺으면서 집금용 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3월 우리은행에 기존 법인계좌로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우리은행은 이를 두고 ‘계좌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융거래 중단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바이낸스KR과 우리은행은 법원의 판단까지 구하게 된 것. 바이낸스KR은 “이번 입금 재개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가능했다”며 “바이낸스는 앞으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객들을 대변해 우리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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