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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 11개월 계약직만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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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 11개월 계약직만 뽑는다?

등록 2020.04.09 07:27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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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1개월...퇴직금 지급의무 없어“12개월 일하고 퇴사자 있다···검증 차원”강지호 공동대표 궁색한 변명도 빈축 사

사진=바이낸스사진=바이낸스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국내 진출과 함께 ‘퇴직금 꼼수’ 논란에 휘말렸다. 바이낸스 유한회사가 최근 고객센터 직원 채용 조건으로 ‘11개월 계약직’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유한회사 강지호 공동대표는 “12개월 일하고 퇴사하는 꼼수 직원을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내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바이낸스 유한회사는 최근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에 고객센터 상담사 채용 공고를 올렸다. 고용형태는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은 수습 3개월을 포함한 11개월이다.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논란이 일어난 지점은 ‘근무기간 11개월’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 한 직장에서 1년을 넘게 일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채용하는 바이낸스 직원들의 근무 기간은 1년에서 한 달이 부족한 ‘11개월’이다. 퇴직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는 1년에서 한달을 남겨놓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바이낸스 유한회사가 제시한 해당 직군의 연봉은 2600만원~2800만원. 11개월간의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근무 기간 한달을 채우지 못해 받을 수 없게 된 퇴직금 액수는 216만~233만원 정도다.

이에 한 커뮤니티에서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계약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들 역시 “실망이다”, “11개월 실화인가”,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 역시 “굳이 11개월로 근무기간을 설정한 건 퇴직금을 피하려는 꼼수 같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유한회사 강지호 공동대표는 이를 두고 CS직군의 특성 상 직원 검증을 위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제가 전달받기로는 해당 직무 특성상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다”며 “저희 입장에선 일을 잘하고 계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근무기간을 11개월로)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직군의) 이직률이 잦다보니, 회사 쪽에서 문제가 될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로 얘기하면, 1년 일하고 일주일을 더 다닌 다음에 퇴직금을 챙기고 나간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 이렇게 했다고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에 한 고객상담 담당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상식적으로 12개월을 일하고 1주일을 일한 뒤 퇴사한다 하더라도 그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퇴직금 역시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근무기간을 11개월로 설정해 이를 애초에 방지하는 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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