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했으며 청와대 파견 복귀 후부터 최근까지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다 라임 사태 연루설이 터진 이후 정상적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올해 3월 말 보직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대량으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 모 전 센터장이 피해자와 가진 대화에서 특정 세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문제가 됐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추가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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