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토콜 AG,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자율규제 기관 등록“기반삼아 해외 서비스 진출 가속화할 계획”
스위스 SRO는 스위스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FINMA(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의 통제를 받는 자율규제 기관이다. 스위스 현지 자금세탁방지법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 회원 기관을 감독한다.
따라서 SRO에 등록하려면 블록체인 기술과 사업성, 그리고 KYC·AML을 비롯한 규정 준수 여부 등 FINMA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FINMA는 스위스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무·목표 등을 결정한다.
페이프로토콜 AG는 “이번 SRO 등록을 통해 스위스 감독 기관으로부터 기술 안정성·사업 합법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서비스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날은 최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 자회사 페이코인의 사명을 다날핀테크로 변경했다. 다날은 “특금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발맞춰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는 “페이프로토콜 AG의 스위스 SRO 등록을 토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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