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 2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참석‘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국회 건의안 채택
광주광역시회(의장 김동찬)가 제안한 건의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비방과 왜곡․날조 행위 처벌 ▲5·18민주화운동 명예실추 방지 및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역사 정립 필요 ▲이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대다수 시도의회 의장들은 “5·18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은 5·18을 지속적으로 비방, 폄훼하면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마저도 왜곡·날조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몰염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국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동찬 의장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은 물론이고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기 위해 극우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금남로 집회는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산화해 가신 민주 영령들의 뜻을 저버리는 반인륜적 행동이다”고 말하고, “5‧18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날조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향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2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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