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3℃

  • 수원 2℃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4℃

  • 광주 3℃

  • 목포 7℃

  • 여수 8℃

  • 대구 5℃

  • 울산 8℃

  • 창원 7℃

  • 부산 8℃

  • 제주 7℃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신청 요건은?

[이슈 콕콕]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신청 요건은?

등록 2020.04.27 16:53

박정아

  기자

공유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신청 요건은? 기사의 사진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신청 요건은? 기사의 사진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신청 요건은? 기사의 사진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신청 요건은? 기사의 사진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신청 요건은? 기사의 사진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신청 요건은? 기사의 사진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빨리 생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월 50만원을 3개월간(총 32만명, 4,800억원 규모)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려는 업체이며,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 30일 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관광숙박·공연·조선·면세업 등)은 무급휴직 즉시, 이외 일반업종은 유급휴직 조치 1개월 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이미 실시된 무급휴직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급휴업·휴직에도 일정한 충족 기준이 있습니다. 무급휴업은 30일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피보험자가 참여해야 하고, 무급휴직은 9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피보험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 프로그램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대신 영세 사업장, 프리랜서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 제도(최대 3개월, 월 50만원)가 따로 마련돼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