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성주영 수석부행장을 단장으로 한 설립 준비단은 기금 설립·운영, 재원 조달·금융지원, 회계, 정보기술(IT) 등 13개 부서장으로 구성됐다.
준비단은 금융당국 등과 협조 아래 이달 내 기금 업무 개시를 추진한다.
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재원은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한다.
산은은 채권 발행부터 금융지원,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맡는다.
기업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이다.
고용 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이익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 자금 지원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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