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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위한 산은법 국회 본회의 통과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위한 산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0.04.29 23:24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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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29일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금은 40조원으로 조성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간산업안정기금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들이다.

기금이 설치되면 이들 기업에 대해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출자(의결권 행사는 제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은 자금지원의 이행조건으로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제한 등을 규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간산업 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용유지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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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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