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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

전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

등록 2020.05.11 14:53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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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상환 부담을 경감거치 기간 1년 연장, 이차보전 평균 2.5% 지원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경제 위축 완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상환 부담을 경감 하고자 2020년 5월 11일(월)부터 거치 기간 1년 연장과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평균 2.5% 지원‧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전북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한 긴급조치에 따른 것이며, 전북도는 이번 도 2회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고자 80억원을 확보했다.

신청대상은 기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는 기업 중에서 2020년 5월 11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되는 기업과 기존 원금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신청조건은 대출금 취급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상환 기간 1년 연장에 대하여 승인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접수 이전에 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라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이번 거치기간 연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자금 위기에 처한 전북도 제조업체가 다시 자생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150억 및 특례보증 연계 코로나19 특별자금 300억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번 2회 추경으로 기업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료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경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진원 자금기술팀 또는 전라북도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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