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달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5일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견 기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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