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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가제’ 폐지 두고 업계 ‘반색’···시민단체 ‘우려’

‘통신비 인가제’ 폐지 두고 업계 ‘반색’···시민단체 ‘우려’

등록 2020.05.13 08:22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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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폐지 시 경쟁 활성화, 요금인하 가능성”시민단체 “꿈 같은 이야기, 오히려 요금 올라갈 것”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두고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통신업계는 경쟁체계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아있는 절차는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다. 업계에서는 국회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을 출시할 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제도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통신 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해당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시 새 요금제 출시 시 정부 신고 만으로 가능해진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15일간 정부심사 기간을 거치도록 의결했다. 단,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폐지될 시 이동통신3사간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원금 경쟁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출시해 이통 3사 간 근본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시 3사간 경쟁체제가 가동된다. 특정 업체가 요금제를 비싸게 출시할 시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요금경쟁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요금인가제가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 명명하고 12일부터 국회 본회의 때까지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키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현재도 신고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인가제로 인해 요금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동통신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를 폐지,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시민단체들은 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추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통3사는 매년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남은 규제까지 완화한다면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는 이동통신비 인상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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