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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 조례안` 발의

등록 2020.05.25 17:20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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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봉양순 위원장민생위 봉양순 위원장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 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5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생실천위원회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작년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작년부터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왔던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방문해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바로 개최된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위는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고 박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아동의 주거복지 현실에 못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2011.5.27. 시행)을 서울시가 직접 나서 개정을 이끌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생위가 제안한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선’은 현재 시 주택정책과에서 검토 중이다.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시가 주도적으로 대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 아직 논란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은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적인 조례제정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또한 주무부서인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나 18세가 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1일 봉양순 위원장과 조례제정 관련한 논의를 마친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정호과장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살펴봤을 때 위원회 설치는 집행부의 권한이며 아동 최저주거기준 설정은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민생위 김재형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주거정책에 있어서 아동은 가구지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언제나 소외돼 왔다”면서 “아동 주거빈곤을 해결하는 일을 아동의 복지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지금도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위와 함께 조례 제정 과정을 함께 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아동의 주거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아동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아동이 주거권을 누리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4일 현장방문에서 직접 확인했듯이 아동 주거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울시의 현안 과제”라며 “서울시가 나서서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2일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서울시민, 학계,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지혜를 모아 서울시 맞춤형 아동 주거빈곤 대응책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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