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는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해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노동자로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아파트 경비원을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이자 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경비원을 비롯한 노동인권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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