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겐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애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청자의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CP에 대해선 "프듀 101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을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휘하 PD를 데리고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과 함께 조작에 가담한 이 PD는 벌금 1천만 원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상급자 요청에 비판 없이 동조해 순위 조작에 가담한 잘못이 인정된다"면서도" 메인 PD의 지시 대로 따라한 만큼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선배들의 의견을 거스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이외에도 안준영 PD에게 술자리 등 향응을 제공하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 류모씨를 비롯한 5명에겐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았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CP에게는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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