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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101 문자투표 조작 논란’ 안준영 PD, 1심서 징역 2년 선고

‘프듀101 문자투표 조작 논란’ 안준영 PD, 1심서 징역 2년 선고

등록 2020.05.29 16:03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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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101 문자투표 조작 논란’ 안준영 PD, 1심서 징역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프듀101 문자투표 조작 논란’ 안준영 PD, 1심서 징역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아이돌 그룹을 선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안준영 PD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겐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애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청자의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CP에 대해선 "프듀 101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을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휘하 PD를 데리고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과 함께 조작에 가담한 이 PD는 벌금 1천만 원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상급자 요청에 비판 없이 동조해 순위 조작에 가담한 잘못이 인정된다"면서도" 메인 PD의 지시 대로 따라한 만큼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선배들의 의견을 거스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이외에도 안준영 PD에게 술자리 등 향응을 제공하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 류모씨를 비롯한 5명에겐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았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CP에게는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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