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웹사이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1인당 150만원 생계비가 나온다.
이달 1~12일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예로 월요일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한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인 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을 해야 한다.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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