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4월 제29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광호 의원이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서울시내 255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 이원형 의장은 “이광호 의원이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열악한 택시노동자 복지 및 권익향상에 기여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소한 도움이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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