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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

등록 2020.06.09 10:19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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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특별근무 시행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제공토요특별근무 시행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오는 13일부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를 도입해 토요특별근무를 실시한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부터 중단해 온 토요특별근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시간(오전9시~오후1시)을 예약해야 하며 예약자에 한해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토요일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로 이외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평일 오전9시~오후6시)에 방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의 토요근무일과 시간을 확인, 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유충섭 면허관리처장은 “6월부터 시행하는 토요특별근무는 사전 예약자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시험장 내에 대기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차단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동시에 장시간 대기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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