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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업 상대로 ‘공정경제·규제완화’ 투트랙 전략

민주당, 기업 상대로 ‘공정경제·규제완화’ 투트랙 전략

등록 2020.06.12 14:42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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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3법 입법 예고···“연내 통과”공정경제법, 기업 경영 규제로 작용할 수도민주당, 재계 실무자들 만나 규제완화 약속공정경제·규제완화 이용해 길들이기 나서나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단기극복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단기극복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상대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공정경제 입법에 나선다. 동시에 민주당은 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규제완화라는 ‘투트랙’을 활용해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핵심기조 중 하나는 공정경제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법안이 대부분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금 정부는 다시 공정경제 법안을 꺼내들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한 경제’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이에 11일 청와대는 “평등경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포용성장과 공정경제의 연장선에 있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기에 맞춰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입법시키겠다고 밝혔다. 1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을 공정하게 기업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3대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공정경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와 규제혁신의 양 날개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날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려 한다. 여기엔 2018년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의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 주요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엔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이들 법안과 함께 민주당은 기업들에게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공정경제 입법으로 기업 경영에 채찍질이 될 수 있으니 규제완화를 통해 당근을 주려는 셈이다. 11일 민주당은 재계와 만남을 통해 규제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기업TF(태스크포스)는 재계 실무자들을 불러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토론회에서 “데이터 경제,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가 강력하게 해달라”며 “국내 기업들의 신규 투자 촉진,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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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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