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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입법에 맞춰 ‘공정경제 3법’ 힘주기

민주당, 정부 입법에 맞춰 ‘공정경제 3법’ 힘주기

등록 2020.06.11 17:12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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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때맞춰 ‘경제민주화’ 입법에 힘을 주고 있다.

1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을 공정하게, 기업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3대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현행법상 재벌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일반 주주가 사측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권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2018년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의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 주요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나빠지면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내야하며,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가동하고 건전성 관리에도 힘써야 하는 등 의무를 두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공정경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와 규제혁신의 양 날개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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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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