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메모리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 K씨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씨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지난 16일 밤 8시 50분경 밤 당직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한 여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여직원은 당직 후 카메라를 집으로 가져가 메모리 카드를 확인 한 결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일 오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가운데 카메라 설치자가 포착돼 쉽게 적발이 가능했다.
이날 오전 10시 피해 직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A기관장은 카메라 설치자를 즉각 업무 배제시키는 등 피해자와 격리 조치했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등 관용 없는 엄벌이 처해질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요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피해 여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등 모든 방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대북전단 살포 행위 총력 대응 나서···실무 대응팀 구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경기도가 실무 대응(T/F) 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책 실행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12일 도 발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은 평화부지사를 단장으로 평화협력과, 사회재난과, 건축디자인과, 군관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16명이 참여한다.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의 부서별 대책 이행과 조정, 점검, 추가대책 발굴, 유관기관 협조 등을 담당한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위험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 대북전단 살포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시군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전단지를 수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공유수면이나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김포시와 합동으로 투기 가능지역을 수시로 감시하고 투기행위 적발시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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