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1℃

  • 목포 5℃

  • 여수 8℃

  • 대구 3℃

  • 울산 7℃

  • 창원 6℃

  • 부산 7℃

  • 제주 7℃

국과수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있다” 결론···특수상해 적용

국과수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있다” 결론···특수상해 적용

등록 2020.06.18 16:01

김선민

  기자

공유

국과수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고의성 있다” 결론···특수상해 적용. 사진=연합뉴스국과수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고의성 있다” 결론···특수상해 적용. 사진=연합뉴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주 스쿨존’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고의로’ 어린이를 추돌했다고 판단했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운전자 A씨(41·여)가 B군(9)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경찰은 이번주 내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몬 승용차가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회에 걸쳐 현장 검증을 벌였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