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보상을 합리적으로 실현하고, 보상제도의 법률적·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회 한준규 감정평가심사위원장과 숙명여자대학교 정남철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이어갔다.
협회 한준규 감정평가심사위원장은 ‘원도심 개발에 있어서의 정당보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상법제의 ‘객관적 가치 보상, 개발이익 배제 보상’의 정당성 여부와 재개발사업 재결신청기간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개발사업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당보상을 위한 대안으로 ▲ 보상액 할증제 도입, ▲ 실질적 협의 진행, ▲ 재결신청기간 특례제도 보완, ▲ 소유자추천 및 법원감정인 평가검토를 제시했다.
이어 숙명여자대학교 정남철 교수는 ‘헌법상 정당보상의 실현과 보상법제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당보상 실현을 위해서는 보상법령에 공공수용 요건과 손실보상 방식이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검증과 소규모 사업에 대한 위탁 보상업무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우리나라 보상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협회와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참여를 제한했으며, 학회 유튜브 ‘도시TV’를 통해 녹화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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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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