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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등록 2020.06.23 12:28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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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일 입주자 모집 공고시 포함되지 못했던 고양시, 부천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는 전세임대에만 해당)이며 전세임대는 320호, 매입임대는 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가 동일하게 최초 2년이며, 요건 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근 시세의 30% 수준의 월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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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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