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지난 4월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자신이 제기한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법원에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건을 제출한 것은 이번 6번째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안과 함께 본인의 이사직 복귀안을 걸고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패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주총에는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모두 불참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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