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입국 금지 1차 해제국서 韓 제외신동빈, 韓 머물며 주총에는 위임장 제출할듯참석 여부 상관 없이 신동빈 승리 가능성 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달 말 정기주총을 열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안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지난 4월 제출했다.
예년과 같은 상황에서라면 신 회장은 일본으로 건너가 주총에 참석했겠으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던 지난 3월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르면 올 여름부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인 입국을 먼저 허용한다는 방침이나 이 1차 해제 대상에 한국 경영인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올해 롯데홀딩스 주총에는 신 회장이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초 한국으로 돌아온 신 회장은 일본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 또는 완화될 경우 다시 일본으로 가 주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신 회장이 불참하더라도 위임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의 참석 여부와 상관 없이 이번 주총 표 대결에서도 신 회장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다. 그는 광윤사의 지분을 50%+1주를 보유 중이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최대주주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 롯데홀딩스의 나머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 관계사, 임원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이들의 지분율과 신동빈 회장의 지분율을 합치면 53.9%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를 지배 중이다.
이미 앞서 신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치러진 표 대결은 모두 신 회장이 이겼고, 신 회장이 구속 수감으로 불참했던 2018년 6월 정기주총에서도 신 회장이 승리했다.
다만 일본의 입국 금지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신 회장의 경영 활동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회장에 취임한 후 홀수달은 한국에서, 짝수달은 일본에서 업무를 챙기는 ‘셔틀 경영’을 해왔다. 당분간 셔틀 경영이 어려워진만큼, 한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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