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택 120호 대상 주택수선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6월 대상주택 방문조사 완료 후, 7월 주택개보수 공사 착수 예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손잡이, 경사로, 단차제거, 도배·장판 교체 등 주택 내·외부에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보수를 통해 주거편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70%이하의 1·2급 또는 3급(중복) 장애인이며 대상자는 매년 초 시·군을 통해 희망자 접수를 받아 도에서 자격 검증 후 선정한다.
공사는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현지실태조사를 마치고, 7월 중 공사에 착수해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좀 더 편리한 환경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경기도민의 폭 넓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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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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