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이날 상표권 사용계약을 변경, 공시했다.
상표권 계약은 어느 한쪽이 서면 통지할 시 1개월 후 해지되도록 변경됐다. 해지 통지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와 금호산업 간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면 가능하다. 즉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석달 뒤엔 해지가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 연간단위로 맺은 상표권 계약 종료일이 내년 4월 30일에서 올해 말로 당겨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 통합 기업 이미지(CI) 소유권을 가진 금호산업과 '윙(날개)'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또 계열사인 에어부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CB) 500억원 어치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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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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