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위원 13명 과반수 ‘불기소’ 권고검찰 심의위 권고 입장 조만간 낼듯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현안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해 과반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정확한 표 대결 숫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추첨으로 뽑힌 법조계와 학계 등 위원 과반수가 양창수 위원장의 회피에 찬성해 곧바로 직무대행을 뽑은 뒤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이 부회장의 심의위 불기소 권고는 지난 8일 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18일 만에 나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 등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삼성 측은 쟁점이 됐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진행된 총 8차례 사례에서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를 소집 신청했기 때문에 검찰이 외부 평가단의 판단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심의위에선 검찰 측은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이 변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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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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