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업체 선정···마케팅 비용 최대 100만 원, 시설 개선 비용 최대 250만 원 지원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3월과 4월의 평균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해당 소상공인 중 창업 6개월 이하인 사업자 20개 업체를 선정해 홍보물 제작,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으로 업체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 6개월이 넘은 사업자 20개 업체에는 실·내외 간판, 소규모 인테리어, 안전·위생설비 등 시설 개선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24일까지 관련 서류를 북구청 민생경제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는 8월 중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북구에서 실시한 창업교육 수료자와 종합컨설팅 참여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북구는 지난달부터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3무 특례융자’를 실시해 업체별 최대 2000만 원의 융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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